계 19:9-10 어린양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

어린양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 (계19:9-10) 찬 162장

세상심판과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초청받은 교회가 복됨을 기록으로 확증하라는 명령은 교회는 구속의 참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첫째, 청함 받은 자입니다. (9) 이 말은 손님으로서의 초청이 아니고 어린양의 신부로서의 초청입니다. 창조 전에 구속하기로 예정된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교회는 아내로, 어린양은 사랑으로 명령하시고 교회는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둘째, 오직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10) 잔치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감격으로 천사에게 사례할 때, 오직 하나님께로 인도함은 그 구속이 참된 경배로 마쳐지기 때문입니다. 세째,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을 따릅니다.(10)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갑시다.